100% 장학사업
저희 재단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액 장학사업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기부 안내
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 하지 않는다.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.
송복은장학재단은 설립자 故 송복은님께서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상가를 출연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. 매달 상가 임대료를 적립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.
송복은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 저희 재단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액 장학사업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저희 재단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액 장학사업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 30%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.
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재단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.
매월, 연 1회 등(매월 또는 약정일)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이체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.
일시 기부(일회성) 형식으로 자유롭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 제한 없이 재단 계좌로 이체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.
재단 사무국 02-2265-4525, 4527
to020846@hanmail.net
후원자님께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원하시면 계좌 입금 후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공제 한도 및 방법 |
|---|---|
| 개인 기부자 |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 |
| 개인 사업자 | 소득금액의 30% 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비산정 또는 세액 공제 선택 |
| 법인 사업자 | 소득금액의 10% — 법인세 신고 시 한도 내 전액 손금 산입 |
| 이월 공제 |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|